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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의 ISD
게시물ID : sisa_1098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20
조회수 : 842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8/08/25 00:41:24
엘리엇의 중재통보 청구서면
https://elliottdocs.com/assets/downloads/Notice-of-Arbitration-Korean.pdf

이에 대한 대한민국 법무부의 답변서
http://www.moj.go.kr/doc_html/viewer/skin/doc_mobile.xhtml?fn=8d111ff7d5ac8036e44b345362a068e4&rs=/doc_html/viewer/result/201807/

둘 다 합해도 100 페이지도 안되는 분량이니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려진대로 엘리엇 측은 한국의 언론보도와  문형표 홍완선의 재판 결과 그리고 이재용 1심을 주로 언급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한국 법무부는 이재용 2심 결과와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법무부가 엘리엇 주장에 맞서러면 이재용 2심을 들고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양측 주장을 읽다보면 엘리엇이 적폐 청산을 얘기하는 듯 보이고 법무부 주장이 수구 적폐 세력의 주장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듯이 이재용 2심은 그림에 잘 나타나있듯 완벽하게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죠(그림 출처: 경향신문). 
그러던 오늘 503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선 1심에서 더 나아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2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이 나온 셈인데 이 판결이 엘리엇과의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네요. 설마 몇천억의 국부유출을 막아야한다는 ㅂㅅ논리로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겠죠? 
첨부한 또다른 그림의(출처 중앙일보) 다야니가와의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패소했다고 피청구금액 전액을 물어내는 것도 아니고  패소 취소소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돈의 논리나 어줍잖은 애국심을 들이대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아 그리고 주진우기자는 법무부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출신 변호사가 법무부에 들어간 후 저런 답변서가 나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던데 이건 이거대로 진실이 밝혀져야 할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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