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1098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444
조회수 : 23246회
댓글수 : 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5/15 11:32:47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5/15 10:58:4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1천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1천만원, 조선일보 회사와 기자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희재씨는 작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ㅋㅋㅋ 아 고소해 또라이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