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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106조등)이 12.2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정부의 공포 대기중입니다.
공포 되지않은 법률에 대하여 본회의 통과도 못한 내용으로 잘못 전달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2014.8.6 입법예고와 비슷하며 일부 수정안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부가세 관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 1.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135m2 이하 공동주택 (85~135m2)은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2017.12.31) 함.
2. 3년후에는 과세하겠음
3. 전용면적 135m2초과(비수도권 읍,면 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2015.1.1일부터 과세함.
뒷북 정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