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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10월 1일 부터 벌칙금이 바뀌는 내용이 떠도는것 같은데...
게시물ID : car_720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모군
추천 : 0
조회수 : 1583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5/10/01 1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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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1일)부터 
모든 운전자 대한 
처벌 강화 단속실시 합니다.

Q, 운전자 옆 동승자 다리올리기 행위 
(적발시 과태료 5만원)

Q, 운전중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만지는 행위
(적발시 과태료 3만원)

Q, 모든 안전벨트미착용시 뒷자석 포함 
(적발시 과태료 4만원)

Q, 운전중에 남에게 보복운전 위혐할경우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또한 실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Q,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 낼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또한 실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Q.어린이보호구역 과속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하 벌점 30점 가산)

Q,인구 많은 시내권 주.정차시
(과태료 3~6만원 벌점 20점 가산)

Q,도로위에 운전자와 동승자 운전바꾸는 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벌점 15점 가산)

출처 : 한국도로교통법협회(주)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주변에 알리세요

안전벨트 필수ᆢ
다리 올리기는 안됩니다.^^




이런식으 내용은 돌던데.

역시나

유언비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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