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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로 식당 아주머니들을 관리할수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4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송th
추천 : 0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0/01 2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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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영업하시는 식당입니다.
24시간 영업이라 12시간 교대로 낮에는 부모님과 주방이모 1
밤에는 주방이모1 홀서빙이모1 을 고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주방이모가 휴가를 내도 부모님이 조금힘이드셔도 어머니 주방 아버지홀 하셔서일을 하지만
밤에는 한명이 비게되면 가게영업이안됩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장사를 포기하고 일요일 야간영업을 쉬는겸 월4일 휴일을드립니다.
월급은 주간보다 10만원을더드립니다.
가끔 평일주중 홀이모가 쉬어야한다면 제가 대타를 주방이모가 쉬어야한다면 어머니가 대타를 뛰기도합니다. 그정도 유도리야 몇안되는 가게에서 충분히 해드릴수있지요.
그런데 가끔도 아닙니다. 야간 홀 근 1년간 6~7번이 바뀌면서 1달일하고 월급날이 지나면 그다음날 연락도없이 출근을하지않고 그만둬버립니다.
도의상 그만두겠다하고 다음 사람이구해질때까지 이삼일정도는 봐줄수도 있는데 그런것도없이 그만두는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부터 사람구해질때까지 야간장사는 할수가없습니다.
이런분들이 정말 너무많아서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제제와함께 관리를 할수있을까 해서 게시판에 한번 여쭤봅니다. 
출처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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