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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아이폰에서 불이났는데도 사용자 책임, 29만원을 내라?
게시물ID : humordata_6293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기
추천 : 12
조회수 : 8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7/25 14:57:57
저는 30세의 아이폰팬입니다. 아이폰 3gs에 만족하고 아이폰4 출시되면 바로 지르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뜻밖의 일이 생겼으니...

 

어제 오후 11시경에 충전기에 꽂아놓은 아이폰이 새벽이되자 불꽃이 보이며 타는 냄새가 나는겁니다.
경황이 없었지만 만약 모르고 잤다면 집에 불이 옮겨 붙어 큰일 났겠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붙어있었는지 몰라도 이미 케이스에 변형이 오고 충전 커넥터쪽은 새카맣더군요.
폰은 전화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USB 연결과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충전기와 케이블 모두 애플 정품이라 무상 A/S를 기대했는데 웬걸...
센터에서는 불에 탄 케이블과 폰을 내밀자 "둘 다 유상입니다"를 반복하더군요.
정품케이블로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한건데 이게 어떻게 유상리퍼 판정이 나는가를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폰의 외관(케이스)에 변형이 온게 유상판정의 이유랍니다.
제품 결함으로 폰이 불에 타더라도 겉이 멀쩡해야 무상으로 A/S가 된다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바보취급 당한 기분이었지만 일개 개인이 무슨 힘이 있나요.
센터에서는 본래 이런 정책인데 모르셨냐는데 어이가 없어서..
케이스에 금이 가거나 케이블의 경우 단선이 된것도 무조건 유상판정이 난다고 하네요(용산 센터).

 

다른 분도 아이폰 충전하다가 집에 불날지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불이 나서 사람이 죽든 집이 홀랑 불타든 관계없이 아이폰 겉모양이 멀쩡해야 무상 A/S된답니다.

 

 

세줄요약:

1) 아이폰을 정품충전기와 케이블로 충전하다가 불이 붙음
2) 제품결함이므로 센터에 가지고 갔으나 29만원이 청구된다고 함
3) 정품사용중 불이났더라도 외관에 조금이라도 변형이 있다면 무조건 사용자 귀책사유라고 함



원본출처 :  클리앙 사용기 게시판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use&wr_id=24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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