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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소비자 발목 죄는" 새로운 위약금?"
게시물ID : humordata_10987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쥐불놀이
추천 : 2
조회수 : 59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6/06 22:49:37
http://blog.naver.com/doubley1/120161225359

할인을 받은 금액 만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한달에 천원씩 할인 받았으면


1년쓰고 해지 했을시 만이천원을 위약금으로 

기기값은 따로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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