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전쯤에 자전거를 도둑맞았는데
도둑넘들이 잡혔습니다.
물건은 중고나라에 팔려서 이미 실물로 회수는 안되는 상황이고
자전거금액 돌려받으면 합의하려고했는데 피의자들이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일단 형사처벌후 민사를 진행하려고 생각중인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대략적인 순서와 방법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형사판결문(맞나요?) 은 어디서 발급받을수 있는지 이걸 받아서 어디로 가서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하는지;;
혹시 인터넷으로도 소액민사재판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거지만 변호사선임해도 선임비용 청구하는건 안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