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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10995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롱도로
추천 : 9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8/08/26 21:18:35
이재명 건과 관련하여 박근혜가 의혹만으로 탄핵이 됐다고
반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JTBC 테블릿이라는 증거가 확보되고 박근혜는 그걸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또한 노승일 장시호 등의 구체적인 증인들이 등장했고
언론의 조사및 취재 그리고 검찰의 조사 중에 당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유죄는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탄핵발의와 탄핵가결은 국회의원의 권한이고 이는 현행법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은 대통령에게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사실확정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즉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 탄핵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헌법상 부여된 입법기관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당헌 당규상 자신들이 자체 조사하여 제명및 출당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자체조사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자체조사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조사권은 헌법이나 법에 의해 보장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영장청구, 강제집행등의 권한이 없어 별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인해도 자체조사결과 제명, 출당등의 결정을 하면 법원에 징계효력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이럴 경우 확실한 증거제시를 못하면 법원에 의해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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