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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자.영주권자도 군대보내야"
게시물ID : sisa_10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트라스
추천 : 13
조회수 : 25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4/11/07 17:43:01
일부 부유층에 의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원정출산 등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 한국 국적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과 국적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미국과 같이 속지주의 채택국가에서 출산했을 경우, 아이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한 나라의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 국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병역의무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하지만 병역법이 개정되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병역법의 제1국민역 면제 처분에서 영주권자를 삭제하고, 재외공관 주재원,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의 자녀 등은 외국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후 국적이탈을 허가토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와 이를 알선하는 업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병역기피의 문제, 국가의 자긍심 훼손,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등과 같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세계화시대에 대비하여 한민족네트워크를 준비하고 국가의 병역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2세에게는 병역면제제도 대신에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하는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홍 의원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대통령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개정안'도 같이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중국적을 소유한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선택을 17세 이전에서 18세 이후로 유예, 본인의 의사가 국적선택에 반영되도록 했다.

정청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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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보수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보수답게 행동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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