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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 소송과 구상권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내용 수정)
게시물ID : sisa_10996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들의황혼
추천 : 2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8/27 01:22:49
술 마시면서 쓰다가 쓴 거 다 날리고 다시 쓰려다가 내용없이 등록되고.. 젠장.. 술이 왠수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ISD란 투자자-국가간 소송입니다
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법령이나 실책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상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겁니다

엘리엇 소송의 쟁점은 이재용 경영 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엘리엇이 손실을 입었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입증되어 이미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503 2심에서 이재용과 503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죠

사실 엘리엇 소송과 503-이재용과의 커넥션 문제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503-이재용 간의 유착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엘리엇은 소송을 한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엘리엇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503-이재용 간의 커넥션이 인정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엘리엇 소송 문제는 커뮤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 소송 전문가들 사이의 법률 다툼으로 결정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폐들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포인트는 문재인 정권이 삼성 승계 작업에 정부기관이 관여한 것을 밝혀내
엘리엇으로 하여금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여 국부를 유출시킨다는거죠
(그걸 문재인 정권에서 밝혀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면서 찬성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엘리엇 소송의 근거가 되었을텐데
언제나처럼 적폐들은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적폐들의 딴지에 방어논리로 구상권 청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커뮤에서 집단 지성이 작용해야 할 부분은 정확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퍼트리는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 논리는 아마도 503과 이재용이 암묵적 거래가 있었고, 503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삼성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일텐데

엘리엇의 소송의 근거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그것에 개입했다는 것이죠
즉 엘리엇 소송의 직접적 근거는 삼성의 부패가 아니라 정부기관의 관여입니다

503과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데 ISD 소송에 패소할 경우 현 정부가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부정에 의해 삼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논리와 판례에 의해 가능한 것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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