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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급된 급여 반환요구 받으면?
게시물ID : law_11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엔샬
추천 : 0
조회수 : 8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12 20:07:06
안녕하세요. 좀 주저리주저리...
사건?은 이렇습니다.  10월에 지방행사 보안요원 아르바이트(일용직)를 끝내가던 시점에 다른 곳에 가서 일 한번 더 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지방행사에 대한 급여 얘기를 나누던 중. 
당시 행사에서 야간근무(밤새미)수당은 보안업체 특성?상 지급되지 않고 단순 일당으로만 책정된다하였습니다.(보안업체는 근로기준법 안따름?)

 당시 행사(행사1이라 칭하겠음)근무는
9월26일~10월17일. 22일 주간근무 그리고 17일야간~익일18일새벽5시 야간근무 22일치+18일새벽 총23일치를 일당제라며 시급5210으로 계산. 

1,198,300원이어야 그나마 수당같은거 안따진다 치고 최저시급인건데.. 9월26일~30일 5일치 260,500원 10월1일 지급. 10월1일~18일 18일치 1,146,200원 10월17일 지급. 읭?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초과지급했다며 내놓라길래 10월 20일 261,200원을 반환했습니다.  

지금 계산해보니 당시 행사 23일치.   228시간이상 하고 받은게 1,145,500원이었습니다. 당시 급여명세서를 줄수 있느냐는 물음에 일용직이라 그런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시급,일당으로 계산하는데라 없나?근데 그걸 왜 노가다처럼 날마다 안주고 달로 떼서주나? 일하다 도망갈까그러나?는 식으로 생각만 거듭하다 말았습니다.
 
 행사2.는 행사1에서 함께 일한 동생놈 한명이랑 제의를 받게되어 오전9시~오후5시 8시간근무고 일당6만원 지급하겠다는 얘기에 행사1보다 조건이 괜찮으므로 하겠다하고. 10월18일 오전10 행사장 도착. 첫날이라 일 브리핑받고. 숙소배정받고 끝나는줄 알았으나.다른 사람들은 직원인지뭔지 경력 좀 있는듯 해서 그런가 동생놈 하나랑 둘이 불려가서 12시경까지 행사준비로 물건나르고 조립한건 애교.
(당시 행사1 주+야가 끝나고 내내 서있는 직업이라 구둣발이 너무 아팠음) 

10월19일~11월7일 20일은 오전7시~오후7시 12시간 근무. 
행사1 급여때문에 불안감을 가져 10월18일~28일까지 10일간의 일당을 선지급(?일당직인데 월급제?)원했고 11월5일에 600,000원 받은 후. 
11월7일 오후 7시 행사2 끝. 

 이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남은 급여가 지급이 안됨.  고용계약서나 급여명세서는 받은게 없고 달라해도 줄지는 의문이고..
그러던 와중에 한달이나 지난 오늘 12월12일 방금 1,218,420원이 그 회사이름으로 지급되있어요. 요 며칠새에 주고받은 연락내용이.  
회사팀장:행사2 며칠일했냐 
나:10월18일~11월7일까지 22일이다 
회사팀장:첫날 브리핑,숙소배정한거라 일한거 아니니 빼고. 
나:그럼 그거 빼면 21일했다. 
회사팀장:ㅇㅋ  
나:이제 주는건가?
회사팀장:내가주는게 아니라 대표가 주는거라 잘모른다.12.15쯤으로 알고 있어라

이렇게 21일로 계산하면 총행사비인듯하게 받은 1,218,420원이 일당 58,020원. 12시간근무시급4835원.  
점심시간,저녁시간, 가끔 로테이션 쉬는시간해서 1시간가량 뺀 1일 11시간근무로 하면 5200원쯤으로 최저시급 겨우 넘는 식으로. 책정해서 지급한거 같은데요. 

문젠 이게 일전의 선지급한 600,000원을 잊고 지급한 초과금 포함급여라면. 반환요구에 응하려면 뭔가 서류가 있어야 확실하게 계산해서 반환하고 싶은데.  주절주절 이상하게 길었는데요; 아직은 온 연락이 없는데. 실수에 의한 초과지급분에 대해 반환요구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측이 알아서 계산한 금액으로 보내라! 해서 보내면 행사1처럼 뭔가 손해보는 급여일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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