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8. 22.(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소송 제기, 법무부의 수상한 답변서” 및 ’18. 8. 24.(금) “국익과 국정 농단 특검사이, ISD대응 놓고 고민스런 법무부”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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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 8. 17.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1.21조에 따라 정부대리로펌(프레시필즈, 법무법인 광장)이 제출한 엘리엇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의 답변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18. 8. 22.자 기사에서 “법무부가 답변서에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묻지 않고 삼성에 유리한 특정 형사판결만을 인용하였다”, ’18. 8. 24.자 기사에서는 “주진우 기자는‘법무부가 검찰이 잘못했다. 정형식 판사가 옳았다고 아예 썼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답변서의 내용과 다릅니다.
- 엘리엇은 ’18. 7. 12. 제출한 중재통보서에서 한국 정부의 행위로 약7억 7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국내·외언론보도와 국내 특정 형사 판결을 선별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 본 답변서는 엘리엇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들과 민·형사 판결들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엘리엇이 중재절차에서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법무부가 답변서에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묻지 않고 삼성에 유리한 특정 형사판결만을 인용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다르며, 본 답변서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당부나 관련 합병의 적법성 등과는 무관합니다.
한편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특채”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를 거쳐 ‘18. 4. 9. 국제법무과장을 임용한 것이지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채용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법무부에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관련분야 8년 이상 재직경력자를 대상으로 채용공고→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친 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과장역량평가의 절차를 통과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부대리로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본사건에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