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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관여 경찰간부 전·현직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게시물ID : sisa_11002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날은온다
추천 : 6
조회수 : 64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8/28 08:32:25
영장기각사유는 디폴트값인 것 같네요.
청구시와 기각시의 사유가 같고 기각/발부 칸 클릭만 하면 되는 시스템인 듯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로부터 지시받은 보안사이버 요원들은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당시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건을 달았다.

이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지금까지 확인한 댓글 등은 750여건이다.

중략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 청구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링크
http://naver.me/xRMdY1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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