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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vs. 자유주의(1)
게시물ID : phil_124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태희보고선비
추천 : 1
조회수 : 6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04 2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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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최근에 참여하고 있는 세미나 내용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읽은 글들의 출처까지 함께 씁니다.

(논문들)

Bhikhu Parekh,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8장, “Equality in a Multicultural Society,” 10장, “Politics, Religion, and Free Speech”

Brian Barry, Culture and Equ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3장 “Dynamics of Identity.”  8장,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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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주의 옹호의 논리(by Parekh)

Parekh 는 다문화사회에서의 평등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취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합니다. 아시아계 면접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지킨다고, 즉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이를 자신감 결여로 보고 취업면접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학생들은 문제 삼지 않은 채, 유독 무슬림 여학생들이 학교에 히잡을 쓰고 오는 것을 ‘세속주의 원칙’과 연결시켜 문제 삼는 것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Parekh는 ‘누군가의 특별한 문화적 규범과 이의 실행이 다른 이들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문화적 차이가 최대한 ‘평등하게’ 인정받고 배려 받으면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문화적 충돌과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어 루시디 ‘악마의 시’사건을 통해 ‘다문화주의 중에서도 특히 종교적 차이가 야기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는 루시디 사건 역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 간의 상호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2. 다문화주의 비판의 논리(by Barry)

Barry는 Parekh, Young, Kymlicka 등 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비판합니다. 우선 그는 다문화주의자들이 ‘차이를 무시하는(difference-blind) 자유주의’라고 자신들을 공격하고, 이민자와 ‘문화적 차이’를 가진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반박해나갑니다. ‘civic nationality’ 형성을 위한 ‘additive assimilation’ 개념 등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면서 ‘문화가 차별 문제의 핵심이 아님’을 역설하는 거지요. 그가 보기에 ‘차별’은 반드시 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사회를 ‘커뮤니티들이 모인 커뮤니티’로 규정한 뒤 ‘마이너리티 문화에 대한 일종의 다양한 특권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진정한 사회 내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서 말미에서 Barry는 더욱 강력하게 ‘다문화주의가 문제를 오히려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수대중의지지’와 동떨어진 채 만들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과 특권의 양산이 사회 전체의 평등성에 해를 가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여성할례 금지,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제공 등 그동안의 자유주의가 이뤄낸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마저 폐기되는 형태로 다문화주의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다문화주의’ 대신 기회의 균등과 사회경제적 차이와 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내 견해

Parekh의 논의는 ‘문화적 차이’와 이에 대한 실행으로 인해 차별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매우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소 방식이 ‘각각의 문화(주로 종교와 인종)를 가진 커뮤니티’를 전부 인정하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요구들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어디까지, 무엇까지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류 사회’의 의미란 단지 기득권이 있다는 게 핵심이 아니죠.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헌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령과 규범을 통해 확립해 놓은 공동의 합의체계와 신념체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의 합의를 바꾸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다문화주의 논리 자체로는 해결책을 내놓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Barry가 적절히 지적하듯이, 문화적 차이가 곧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역시 의문입니다. Barry의 지적대로 ‘사회경제적 차이가 차별이 되는 문제’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문화적 소수자로서 당하는 차별’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열쇠이자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Barry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그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문제제기는 가능한데,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는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마이너리티 문제’를 다루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수가 아닌 것’에서 불거진 문제를 ‘다수의 여론’과 결부시키는 건 모순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현재 ‘보편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등의 문제 역시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결국 하버마스식 ‘소통합리성’에 의한 합의도출과정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와 자유주의간의 논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매우 ‘탈근대적’이나, 그 인정에 대한 요구가 ‘차이에 의한 차별’을 반대하는 ‘자유주의의 확장’에서 등장했다는 점에서 또한 ‘근대적’이어서, 마치 ‘근대성’ 없는 ‘탈근대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자유주의 논리의 확장’이 없는 ‘다문화주의’ 역시 성립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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