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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시술로 사망한 환자 응급처치했던 의사 ‘피소’
게시물ID : sisa_11004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날은온다
추천 : 6
조회수 : 66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8/28 12:25:25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694

한의원에서 봉침시술하다가 환자 쇼크
-> 다른 층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
-> 뛰어가 심폐소생술 했으나 환자 사망 
-> 가정의학과 의사 피소 (응급처치 늦었다)

다른 층의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뛰어가는 게 늦어져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네요. 9억원 손배소(민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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