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니 간단하게 쓰겠음. 1. 2015년 2월에 계약해서 2년간 개인적으로 계약함 2. 7개월 정도가 지나서 건물주인이 가게를 빼줬으면 좋겠다고연락이 옴. 3. 일단 무조건 안된다고 계약 위반이라고 하니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음. 4. 그리고 이틀 후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전화가 옴. 5. 통화내용은 이러함. 그놈. 거기 00이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깐 말 편하기할게요. 저. 네 그러세요 그놈. 제가 그 땅을 사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가게를 빼줘야할것같다. 저. 계약이 있으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놈. 법적으로 처리하셔도 방법없을거니깐 알아서 알아봐라.
6. 그런데 여기서 의심가는게. 마을에 어느곳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시골에서 유명한 껄렁한 아저씨가(조폭인듯) 가게 빼야된다면서요.. 라는 말을 건냄.
7.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확정일자만 있으면 된다고함.
8.계약을 개인으로해서 확정일자를 빼먹었음. 그래서 내일 주민센터 열리자마자 가서 확정일자 받을려고함.
9. 근데 확정일자 받고 가게를 안빼더라도 후폭풍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음...
이런경우 어떻게 우리 가게를 지켜야 할까요? 만약 계약파기보상을 해준다하면 어디까지 받을 수있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