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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난 및 대포차 관련 법으로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4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nny77
추천 : 0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05 03:09:37
출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4월 k7 새차를 삿습니다.

주차문제로 친구에게 키를 주고 차를 맡겼습니다.



친구란 놈이 제집에서 차량등록증,차량용 매도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인감증명서를 훔쳐서



대포차로 팔아버린거 같습니다.



차에 gps가 달려 있어서 다행히 차는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일 때 제가 이 친구놈을 법적 처벌하는 방법 및

구청이나 경찰서에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명의이전 되있는지 확인하고 뭐 또 확인해야할게 있나요?



그러고 지금 제차를 친구에게 대포차로 사고 타고 다녔던 사람이



차량보험이 가입 되있는데 어떻게 차량 보험 가입을 한걸까요.



이 보험으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알아봤는데 제가 만약 돈을 주고 차를 맡겨서 대포차로 팔린경우에는

법적 점유권?이 인정 된다는데


전 돈을 받은적도 없고 판적도 없고 도난한 사람이 차를 팔았을 때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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