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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내용을 알려드려 사과글 올립니다.
게시물ID : car_721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전무적
추천 : 7
조회수 : 866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5/10/05 17:06:36
한동안 핫 했던 강아지사건 대하여 제가 경찰관분께 여쭤보아 베스트까지 간글이 있습니다.

이번엔 안전벨트 단속하시던 교통과경찰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우선 전에 잘못된내용 횡단보도 우회전시 사람이있다면?
단속대상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교통경찰분께서는 사람이 완벽히 통과하거나 그 횡단보도에 어디든 있다하면 신호위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개별우회전표시있는 교차로는 그에 따르고요. 
만약 인사사고시엔 파란불일때는 신호위반.
빨간불일때는 보행자보호법 위반 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상속 차량은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개와 관련되서는 견주는 보호받을수없다는 같은내용이고요.

잘못된정보를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론 좀더 잘알아보고 글올리겠습니다.
고마움에 커피한잔 타드렸는데 눈치보며 드시던 친절히 답변해주신 경찰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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