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라 함은 내가 100원을 빼먹고 다시 100원을 나중에 그대로 채워놓아도 횡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제가 만약 회사 공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을 했다고 칩시다
제 수중에 매달 공금 100만원이 들어오는 공금통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매달 50만원씩 치느님을 사먹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월부터 10월까지 했다고 치면 이미 이 시점에서 500만원을 횡령한거죠?
그런데 11월에 제가 용돈 300만원이 생겨서 이걸 이 공금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 횡령금액이 200만원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횡령금액은 500만원인거죠?
그 상태로 또 11월에도 50만원 치느 사먹고
12월에도 50만원 치느 사먹고
12월 말에 100만원 또 입금하고
그러면 이때는 계산이 어떻게 되죠?
일단 이걸 "총 지출은 600만원인데 내가 한 총 입금이 400만원이니까 내 횡령금은 200만원"이라고 하면 개소리죠?
300만원 입금하기 전 상황에서 이미 500만원 횡령했고
그 뒤 11,12월에 사용한 100만원은 앞서 입금한 300만원에서 쓴걸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모두 횡령금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