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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ㅅㅁ 사건 사기죄 성립 될듯 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089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니리트리버
추천 : 5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06 17:28:37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기망이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뉘고요.(위키백과에서 인용)

기부할 것 처럼 사람을 속여 받은 돈을 사비로 썼으니 구성요소는 충족한 듯 합니다.

횡령죄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은것이 재물의 보관에 들어가는지가 애매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신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오류가 있다면 지적좀...
출처 X문가 고등학생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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