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게시판에 올리는 첫글이 이런 글이라서 죄송합니다 ㅠ
그치만 도무지 주변에 정보를 얻을수 없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10여년동안 영업용콜벤을 하시다가. 이번에 다른곳에 취직을 하시면서 차를 바꾸게 되셨습니다.
영업용 카니발2(로 기억합니다)->일반용 그랜드카니발 로 바꾸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존에 쓰시던 영업용카니발은 번호판과 같이 영업용 중고차 딜러상에게 판매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중고차로..
그리고 양도계약서와 매매 계약서는 모두 작성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차를 그쪽으로 넘겨주고, 몇일 뒤에 그쪽에서 연락이 온겁니다.
영업용 카니발을 보관하는 기간동안 (아마 한달안엔 중고차를 팔수 있을꺼라고.) 보험료를 아버지가 내야 한다고 했다합니다.
아버지는 그 얘길 듣고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차도 아직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차 보험료를 이미 내셧다는겁니다.
-_-.... 이게 맞는건가요? 그래놓고 구매자가 나타나서 계약이 성립이 될경우 그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고 했다 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구매자가 새로 보험을 들어서 기존에 들어 있던 아버지의 보험료가 환급이 된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두번째는
영업용 번호판+카니발 중고가격이 2200 이라는 조건하에(어디까지나 예시를 들은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도 잘 몰라요. 말을 안해주셔서)
지금 아버지는 현재 2000만 받은 상태 입니다.
200만원은 딜러쪽에서 구매자가 나타나서 차량을 인수해 가면 아버지꼐 입금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양도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를 가져다 준 시점부터 그건 내 차가 아닌 딜러 소유의 차량인데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아버지가 내고, 또 그차가 팔릴떄까지 잔금을 딜러가 가지고 있다가 차가 팔려야 나머지 금액을 준다는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버지께서는 그냥 ... 왜 그런거 있잔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귀찬고 그런거 싫어서 그냥 하라는대로 네네네 하는 경향.
조금 그런게 있으셔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 햇는데도 원래 그렇게 다 하는거다 라고 하셔버리니 할말도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보험료도 그렇고 200만원도 그렇고 덤탱이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