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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만 인터넷에서 일반인 위장 댓글 단 혐위로 벌금 구형
게시물ID : sisa_11015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사랑내하늘
추천 : 20
조회수 : 34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8/29 01:06:39
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형평교역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일반인으로 위장해 경쟁 제품을 비방한 이유로 대만 삼성전자에 1000만 신 타이완 달러의 벌금을 지불토록 명령했다. 또 삼성과 계약을 맺고 실제 스텔스 마케팅을 전개한 대만 기업에게도 각각 300만 신 타이완 달러, 5만 대만 달러 지급을 명했다. 

공평교역위원회에 따르면 대만 삼성과 스텔스 마케팅을 담당한 붕태고문유한공사는 2007년부터 2012년 간 계약을 맺고 모바일공일(Mobile 01) 등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자사 제품의 장점을 부각하고 삼성에게 불리한 뉴스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 경쟁 제품과 비교해 뛰어나다고 주장한 혐위다. 특히 경쟁 제품의 단점을 강조한다는 코멘트를 일반 유저로 위장해 다수 게재했다고 한다.

마케팅 회사와 삼성 간에는 매월 및 매주 단위로 위조된 컨텐츠 게재 숫자와 성과, 이달 및 향후 과제, 향후 위조 컨텐츠 게재 계획 등이 빈번히 협의되었다. 따라서 마케팅 회사 단독으로 마케팅이 진행되었다고 삼성이 주장하기도 어려워 벌금이 부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형평교역법 제 24조에서는 “기만적 또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을 금하고 있으며, 이른바 스텔스 마케팅도 이 조문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와 삼성은 올해 봄 뉴스에서 현지 기업 HTC에 대한 익명의 중상모략과 스텔스 마케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벌금 지불 명령은 해당 조사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발표에는 HTC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최신 플래그쉽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반년 만에 4000만대 판매된 만큼 일부러 마케팅 회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좋은 제품을 구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저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게시판이나 SNS에서는 전문가의 치밀한 분석력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여론을 만드는 프로페셔널의 존재가 중요할 수 있다. 스텔스 마케팅이 현재 삼성의 성공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예전 소니 역시 야라세(미리 짜고 하는 일)로 큰 소동을 벌인 바 있다. 가짜 PSP 찬양 사이트를 제작해 물의를 빚었던 것. 해당 부정행위가 언론에 알려졌을 때 큰 역풍이 맞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본사 개발 부문의 자존심을 꺾기도 했다.

또 자신이 선택해 제품을 구매한 후 상품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 구매자에게 “시간당 얼마나 받고 일하느냐?” 등의 야유를 퍼붓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따라서 가장 우수한 고객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스텔스 마케팅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 중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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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는 안 샐지...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1297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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