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29일 “항소심 선고 전 최씨와 의논을 했다”며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변호인단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냉정하고 엄격하게 우리 측 변론이 어땠는가 반추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최씨에게 “긴 시간 변호하면서 많이 지쳤다. 국정농단 사건을 멀리 떨어져서 보기로 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2016년 10월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2년 간 그를 변호해왔다.
최씨의 상고심 변호는 권영광·최광휴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을 봐주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