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유통은 기차내에서 음식이나 이런거 결제 하면 뜨는 이름입니다
표가 아닙니다
코레일 유통 검색하면 편의점 이런거 나옵니다
근데 봉사로표시
분명 사적으로 쓴돈은 저렇다고 썻습니다
근데 글 몇가지를 보던중에 이상한게 보이더라고요
소녀상 경비 사용한곳에서 이동경비로 59만 얼마를 환급 받앗다고요
그러면 교통비는 소녀상 계좌에서 받앗으니 봉사라고 쓰면 안되는겁니다
왜냐 2중 처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A라는 계좌에서 교통비로 50만원 처리 했는데 B계좌에서 50만원을 받고
B계좌에서 50만원 경비로 썻다고 하면
A B 계좌 두군데서 교통비가 2번 처리가 되는거죠
즉 사적용도 금액은 835947원이 아니라
최하 14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