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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어이없는..나라가있나??????/
게시물ID : humorbest_110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hitehall
추천 : 28/11
조회수 : 6170회
댓글수 : 2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10/14 13:48:57
원본글 작성시간 : 2005/10/13 10:36:27

현재 이에 대한 논쟁과 반대 열기가 무쏘픽업 동호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금번 행자부의 입법예고가 부당할 수 밖에 없는 그 이유와 타당성이 희박하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발췌하여 올려드립니다.

출처: http://cafe.daum.net/MussoSports


 최근 행정자치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 경과규정을 무시한 채 2001년 1월 이전 등록된 승합차량에 대하여도 그 이후 등록된 승합차량(=승용차로 분류)과 마찬가지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측의 세금인상을 당한 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있으며 그 칼날은 다시 현정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뒤이어 행정자치부는 기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화물차량으로 분류된 밴, 픽업 등 소형화물차량에도 승용차세를 부과하려는 무리한 입법을 예고하며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사실은 현행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면 쉽게 드러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고 지방세법은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화물차량에 대해 분류를 함에 있어서 적재함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요구하도록 하여, 기존의 1제곱미터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2003년 11월 22일에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종류구분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화물차량에 대하여는 그 적재함 면적이 2제곱미터 이하 일지라도 화물차량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동규칙의 부칙 제379호 2003.11.22


◈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6.12.31, 2000.12.29> [본조신설 1976.12.31]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423호]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2003. 11. 22 건교부령

                    379호) 이상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

                    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

           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

           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

          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 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

          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 부칙 <제379호,2003.11.22>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이런 확고히 명시된 법조항은 무시하고 간과하는, 행자부의 일관성없고 신뢰성 없는 자의적이고 작위적 법리적용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입법예고를 앞두고 관련부처의 협의에 있어서도 건교부나,산자부에서도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무쏘픽업, 코란도밴, 갤로퍼 밴 등 소형화물차량은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의 화물자동차 구분 기준(적재함 1제곱미터 이상)에 따라 제작된 차량을 구입한 것이며, 또한 동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규정(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은 화물차로 봄)에 따라 화물자동차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깨고 행정자치부는 법을 무시해 가면서 이들 화물자동차를 승용차로 보고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세부담을 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행정자치부의 논리는 실질과세와 과세공평의 원칙입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과세공평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보다 우선하는 특별한 원칙입니까?
화물트럭으로 사용되는 픽업이 고급세단형 차량이나 고급 suv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실질과세요 과세공평입니까?
적재함 면적이 2제곱미터를 넘는 미제 닷지트럭(5천만원 이상, 가솔린 배기량 5천cc)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저렴한 세금을 내는 것이 과세공평입니까?

 

또한, 7인승 승합차에 대한 동일차종 공평과세에 대한 선례를 들어 소형화물에도 승용과세를 하려는 행자부의 견지는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차와 이후에 등록된 승합차간의 과세형평에서 발생되는 논리이지,

자동차관법시행규칙의 화물자동차 종류규정에 의해 이미 단종되었거나, 2006년부터는 단종예정되어 비교대상인 동일차종의 소형화물이 더이상 생산되지 않으며 신규등록될 해당 소형화물 차량이 없는 차종에 대해 같은 법리적 해석으로 법률적용한다는 것은 법률적용의 남용이요 오류라 봅니다.

더구나 무쏘픽업의 경우에는 다른 밴형 차량과는 달리 단순히 승용공간과 화물공간이 격벽만으로 구분된 구조가 아니며 완전히 본체(승용공간)와 화물공간이 격리되어 분리된 차체의 형식이란 것입니다.
 

물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정부는 그 세금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는 그 조세가 합헌,합법적이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에만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서 부과되고 있고 지방세법은 자동차의 구분을 자동차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자치부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을 무시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차량의 등록시기를 묻지 않고 단지 외형에 따라서만 자동차세를 부과하려 애쓰는 것인지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자치부에게 누가 그러한 권력남용을 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런 행자부의 권력남용과 법률적 오류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선거, 행정심판, 행정소송, 위헌심판 등 법이 정하는 모든 방법에 의하여 43만 소형화물 소유자인 국민, 아니 그 가족을 더 포함한 100만 국민의 저항으로 막아낼 것이며, 그 심판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부디 누가 보아도 보편타당하고 국민의 정서와 의사에 합치되는 행정을 하시길….
아니 적어도 제발 적법한 행정을 하시길 요구합니다. 참여정부란 간판만 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소형화물이 승용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소형화물 소유주에 대한 불합리적인 이중적 법률적용이 될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의 침해가 오히려 발생될 것이라 봅니다.

행정부의 편의에 따라 소형화물을 적용하고 때로는 승용자동차로 적용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검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화물차이므로 승용차의 정기검사와는 다른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1년에 1번.
승용 세금내더라도 화물차 검사법에 따라 매년 정기검사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형화물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이거나 서민으로 업무용 차량인데 승용적용시 대형 승용보유라 하여 지역의료보험 산출기준에 따라 의보료가 상승합니다.
그외 다른 법령 도로교통법등 범칙금 역시 화물 적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또 어떨까요? 2인승 승용이나 5인승 승용적용을 받을까요?
자동차 등록증에 소형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이중적 잣대를 대어 해결을 보실련지요?
또 다시 자동차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라도 해서 국민의 허리를 졸리려는 겁니까?

 

비단 이 뿐만이 아닐걸로 보입니다.
각종 서민지원 정책시에도  자격에 하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소형화물 소유자가 어찌  3000CC 에쿠스 BMW등 고급 대형세단과 동일한 재산 보유 국민이 되야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이고 이현령비현령식의 망민적인 과세와  조세정책을 하려는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며 참여정부라는 겁니다.
서민의 구멍난 주머니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파렴치한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소형화물을 소유한 국민의 이기적인 욕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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