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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150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아올라마★
추천 : 0
조회수 : 10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0/09 18:28:19
소득공제라는게 내가 번 연봉에서 25%이상을 사용했을때 그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소득공제를 해주는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연봉의 25%를 쓸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못받아서 오히려 도로 뱉어내거나 환급을 받을때 적게 환급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뱉어내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
여기서 또 궁금한게 있는데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올때 세금이 이미 떼여서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무슨세금이고 연말정산때 정산하는 세금은 무슨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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