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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산하 공공기관 대상 노동이사제 도입(10월도의회 상정 계획)
게시물ID : sisa_11034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잃어버린역사
추천 : 1/2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8/30 21:22:20
https://news.v.daum.net/v/20180821112158279

노동이사제

勞動理事制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기업 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형태로 구현된다.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독일은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대 절반까지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 이하 기사내용 -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도는 이를 위해 21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에는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임기 1년의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기관 근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도록 했으며, 이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게 된다.

도 산하 공사와 공단은 3곳, 출자출연 기관은 22곳(보조 단체인 도 체육회 및 도 장애인체육회 포함)이 있다.

이 중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기관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사 3곳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출연기관이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이다.

- 이상 기사내용 -


사실 노동이사제도입은 우리나라 실정에 안맞을 수도 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 『노조』, 『노동자』 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의식자체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호시탐탐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근로자』화 시키려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했을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오히려 노동자의 의식도 성숙할 수 있다고 본다.

댓글업체부터 도입해서 힘들고 어려운 알바 노동자들의

의식을 환기시키고, 진짜 노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시도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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