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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연체 법적조치관련...
게시물ID : gomin_1103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2JnZ
추천 : 1
조회수 : 335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5/29 23:07:26
안녕하세요 .. 지금 되게 심란해서 미치겠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은 법적으로는 부부신데요..
두분다 합의로 이혼을 할려고 하고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빠가 연락두절이시구요.. 엄마한테
그냥 도장하고 편지로 알아서 해라고만..
그래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와중 농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빠가 3개월간 카드값을 연체했다고
약 400만원돈 입니다. 그전에는 아빠 휴대폰요금
약 16만원돈이 연체가되서 법적조치 취하겠다고
하길래 무서워서 제가 얼른 입금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너무 큰돈이라서 저걸 어찌해야하는건지..
집은 엄마명의신데 아직 두분이 부부시잖아요.
법적조치가 엄마한테 피해가 오나요?? ㅠㅠ
미치겠어요.. 아빠는 연락도안되고.. 어쩌죠..
엄마한테 저걸 일단 알려줘야겟죠??
저만 지금 알고있습니다 ㅠㅠ 이거 어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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