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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해 글이 이상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구합니다.
어느 날 외삼촌과 이모들께서(편의상 ‘저희 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소송을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땅을 팔고 해당 땅의 등기 이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땅을 팔았다는 게 40년 전이라 저희는 그런 땅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거의 2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마 해당 땅의 등기는 외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내용을 들어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소장이 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상속 대상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소장이 오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재판에 관여해야 하는지요? 얘기로는 저희 쪽이 합의금을 받을 게 있다는데 돈이고 뭐고 그냥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2. 상대가 저희 쪽에 합의금을 주고 저희 쪽은 등기 이전을 해주기로 했다는데 원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했는데 합의금을 주고 그러나요? 소송을 건 A는 40년이나 거기서 살았는데 저희한테 합의금까지 주면서 해달라고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리 봐도 저희가 그냥 이전해줘야 할 것 같은데...).
3. A가 등기를 확인한 이유가 경매로 해당 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랬답니다(이것도 건너들은 거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경매로 해당 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대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냥 합의금 받고 등기 이전해주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