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양승태대법원장 시절 부사스폰서 판사 은폐' 의혹 사실로 고영한 개입 정황
게시물ID : sisa_1104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4
조회수 : 2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8/31 17:38:09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 무마를 위해 재판에 개입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련된 현직 법관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줄소환하는 등 윗선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30일)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61·사법연수원 12기)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윤 전 법원장은 2016년 9월쯤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재판 정보 누설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고 전 처장으로부터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과 관련한 정모씨 재판 변론재개를 요청받았고, 이를 당시 재판을 맡았던 김모 부장판사에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소재 건설업자 정모씨 사건에 법원행정처가 개입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2016년 6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 제목에는 문 전 판사의 이름이 포함됐다.

문건에는 '문 판사가 정씨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유출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며 '변론을 직권재개해 1~2회 공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은 문건의 내용대로 진행됐다.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았던 상황에서 재판부의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고 공판을 2회 더 거치고 2017년 2월 선고가 났다. 1심에서 무죄였던 정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구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6일 통진당 사건의 담당 재판부였던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문모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소환한데 이어 이날에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하던 지난 2015년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맡았다. 방 부장판사는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소속 당 의원직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결문 초고까지 적었다가 최종 완성본에는 삭제했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당시 법원행정처 박병대 처장과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의원 지위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선고기일도 연기할 것을 요청받았고, 실제 판결로도 이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은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때 '국회의원직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취지가 판결문에 담기길 원한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심모 당시 심의관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당시 선고 직후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던 문 판사가 작성한 문건을 실수로 취재진에 배포했다가 철회했지만 재판개입 의혹이 크게 불거진 바 있다. 문 판사가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문건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도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이 이규진 전 상임위원, 방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심모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거쳐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지만 법원의 잇단 제동으로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한 관련자들,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이를 기각했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6556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