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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대구지법 형사11부 배당
게시물ID :
sisa_11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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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2
조회수 :
49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8/31 17:39:08
고교 동문 변호사·대형 법무법인 중심 변호인 선임해 대비
검찰 출석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을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8311720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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