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 급여가 130이고 원천징수 되어서 실지급 받구요.. 연봉으로 하면 1600좀 안될거예요 이번에 특강 같은걸 해서 월 135만원이 기타소득으로 발생 될거같은데 6개월 받게 될거예요.. 하여 올해 810만원 정도가 추가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현재 이 금액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천징수 하지않고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할때 810만원 부분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서 세금부분인 갑근세 주민세 4.4%를 제가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기타소득 신고를 하면서 정산 하는건가요^^; ㅎㅎ 제가 기타소득 생기는 일이 처음이라.. 세금 같은것에도 문외한인지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