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오유인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해서 글 남깁니다.
컴퓨터 문제로 인해 업체에 컴퓨터 수리를 맡겼고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메인보드 교체 + 본체뒤 쿨러(천원정도 합니다) 총 견적 비용이 250,000원이 나왔고
저는 메인보드를 지금 보다 더 상위 기종으로 교체하여 주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견적이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일뒤 본체를 가져오고 컴퓨터는 정상 작동하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메인보드는 그전것 그대로더군요..
(보관중인 박스와 메인보드 기판에 인쇄된 시리얼 넘버가 일치함)
영수증에는 교체라고 적혀있고 수리기사말도 분명히 교체라고 하였습니다.
메인보드를 단지 수리를 했을뿐인데 25만원이란 비용이 발생하였고 설령 똑같은 모델과 교체를 했더라하더라도 메인보드 현 가격이 5만원을 상회하는 가격인데 공임비가 포함된다지만 어떻게 25만원이란 견적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수리기사에게 전화하여 따졌더니 자기는 교체한줄 알았다 확인해보고 전화주겠다라고 하네요.
정말 너무 괘심합니다. 원래 부품을 다 가져오라고 하고 출장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라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