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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에 관해서
게시물ID : jisik_1983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뒹귁에달아
추천 : 0
조회수 : 8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11 22:32:14
안녕하세요
 
고용법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원래 하루 3시간씩 5일동안 일하는데 시급을 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작할때 고용주가 시급 만원대이다라고 딱부러지게 말하는게 아니라 자꾸 얼버무리면서
 
한달 60만원 월급제이다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일단 광고에는 시급 만원이라고는 말하기는했는데 이게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 올린거라 고용주가 직접 만원이라고 한건 아닙니다)
 
하루 3시간 주5일 4주면 시급 만원이 되기에 그냥 오케이 했죠
 
그렇게 다니다보니 점점 추가근무나 주말 근무도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추가 수당이 있냐고 하니 월급제라면서 없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돈이 급했고 당장 알아볼대도 없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첫월급 받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실적이 안나온다고 해고 됐습니다
 
일단 저도 과도한 추가근무에 맘이 떠난 상태였고 급한불을 첫 월급 받으면서 해결해서 알겠다고 하고는 일주일치 월급만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건 아니지만 이런거도 잘 알아둬야 다음에 써먹으니깐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게
 
1. 제가 초기에 계약서를 작성안했다면 이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일체 이의 제기를 못하는건가요?
 
2. 그리고 추가 수당에 관해서는 일한 시간을 증명 받아야되는데 그곳은 출근카드? 이런게 없어서 몇시에 일 시작해서 몇시에 끝났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3. 그리고 추가 근무도 나와라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게 아니라 추가근무 안해서 나중에 결과 안나오면 자를겁니다 이런식으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유도한건데 이건 정당한건가요?
 
4. 제가 알기로는 자르기전 한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데 이것도 계약서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가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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