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답변서는 내용의 단락마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번부터 67번까지 있습니다. 각각의 번호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1. 엘리엇이 제출한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에 대한 답변서 제출한다.
2. 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한국 정부 책임이 있고 10억 달러의 75% 넘는 손해 입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 얘네들이 증거라고 제시하는 건 언론보도 모은 거랑 진행 중인 몇몇 형사소송건이 다다.
4. 그 형사소송건들만 봐도 한국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당시 합병이 경영상 목적이 있었고 불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5. 청구인의 청구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문제삼는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한국의 협정의무위반인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못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의결권만으로 합병을 통과시킬 수도 없었는데 국민연금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한다.
6. 한국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손해 봤다는 금액도 오로지 주장뿐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
7. 엘리엇은 UN에서 정한 청구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규정에서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8. 중재통보와 청구서면에 증거가 첨부되지 않은 건 증거가 없거나 청구인들의 약점을 감추려는 것이고 이건 협정 위반이다.
9. 본 답변서에 한국은 간략하게 기술한다. 추가적인 건 적절한 시점에 할 거다.
10. 이 문서는 한국의 반박서면이 아니다.
11. 답변서 내용 구조 설명
12. 피청구인은 한국
13. 한국의 송달장소는 법무부
14. 대리인은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와 법무법인 광장
15. 한국은 다음과 같은 예비적인 답변 개진한다.
1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한국정부와 상관 없는 상장회사이고 세계 유수의 기관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했다.
17. 청구인의 주장은 언론보도와 법원판결인데, 해당 사건들은 아직 진행중이다. 한국은 공개된 자료들에 근거에 답변하는 것 뿐이다.
18. 한국은 엘리엇의 어떠한 사실적, 법률적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
19. 삼성물산의 설립과 상장 과정 간략 설명
20. 제일모직은 2014년 12월 18일에 상장
21.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주식 1.37% 보유
22. 청구인은 2003년부터 삼성물산에 투자했고 7.12%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음. 그리고 취득 조건과 배경에 대한 증거도 없다.
23. 2015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합병안 통과했다고 발표
24. 두 회사는 이러이러한 합병근거를 제시했음.
25. 합병비율은 법률규정에 따라 산출된 것이고,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
26. 합병하려면 주주 2/3 이상 동의 필요
27. 합병 전에 주주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매도할 수 있었음.
28. 합병발표 당시 엘리엇 주식은 5% 미만이었고, 발표 후 2.17% 추가 취득했다. 청구인은 경영참가가 보유목적이라고 했으나 합병발표 직후 종전 지분의 50%를 늘린 거 보면 합병으로 인한 결과를 감수하고 보유한 것이다.
29. 청구인은 합병발표 후에 주식 취득했으면서 7월 17일까지 합병반대 조치 취함.
(가)6월 4일에 삼성물산 주식 7%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합병 반대의사 표시
(나)서울지법에 합병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 함
(다) 서울지법은 가처분 기각.
(라) 7월 6일에 가처분 기각 항고
(마) 7월 16일 항고 기각, 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 2016년 3월 23일 재항고 취하
30. 2015년 7월 17일 임시주총에서 합병 승인. 주식 58.91%가 합병 찬성. 국민연금은 11.21%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아니어도 50% 넘는 주주들이 합병 찬성한 것임.
31. 국민연금 말고도 싱가포르투자청, 사우디아라비아통화국, 아부다비투자청도 합병 찬성.
32. 8월 4일 주주설득 실패한 엘리엇이 삼성물산 상대로 주식 매수 청구했다. 그 후 삼성물산 상대로 합병 관련 여러 소송 제기했다.
33.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엘리엇과 삼성물산 관련 분쟁들은 합의하여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은 관련 정보 공개해라. 합의하고 종결했다는 건 엘리엇은 이미 삼성물산과 동의하고 보상 받았다는 의미다.
34. 합병은 2015년 9월 2일에 효력 발생.
35. 합병하여 제일모직은 기존 삼성물산은 소멸하고 제일모직은 상호를 삼성물산으로 변경
36. 한국은 엘리엇이 아직도 주식 가지고 있는지 모름.
37. 엘리엇은 합병에 관한 일방적 비판만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고 분석가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엘리엇은 최종 보유했던 삼성물산 총 주식의 1/3을 합병 발표 후에 취득하였다.
38. 일부 한국 주주들이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법은 기각했음.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음.
(가) 침체된 상황에서 합병 추진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임.
(나) 합병발표 전후로 삼성그룹이 시장주가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 없음
(다) 삼성물산 이사들은 수익성정체와 성장 지연을 겪고 있다고 보고 합병 결정한 걸로 보임
(라) 이러한 합병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안 보임
(마) 찬성한 투자위원들은 합병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임
39. 엘리엇은 한국이 합병에 개입하고 투자자를 불리하게 차별해서 국제법 위반했다고 주장
40. 한국은 협정 위반한 적 없음.
41.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함
42.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청구서면에 언급된 개인 및 단체의 행위가 국제법상 한국에 귀속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43. 엘리엇은 청구서면에 언급된 협정의무위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 하였다.
44. 청구인은 하급심 판결인 언론보도만 증거로 내세우고, 그 증거가 FTA 의무 위반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주장이다.
45. 언론보도가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거 아님.
46. 형사법원 판결이 한국이 협정 의무 위반해서 합병 통과시켰다고 증명하지 못 함
47. 한국형사법원은 박근혜, 행정부구성원, 국민연금 직원들 등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결과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통과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음.
(가) 박근혜가 묵시적 청탁받았다고 입증되지 않았다고 1심 판결 남
(나) 이재용 재판에서 승계작업 인정하지 않음.
(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판결은 국민연금을 상대로 하는 임무의 위배 여부에 대한 것이지 다른 문제에 대한 건 아님
(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판결도 국민연금을 상대로 하는 임무의 위배 여부에 대한 것이지 다른 문제에 대한 건 아님
48. 형사법원 판결들은 삼성물산을 훨씬 더 큰 가치의 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가설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되지 않고, 한국이 그러한 시도를 막았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님. 법원은 박근혜의 뇌물수수나 뇌물수수 제안 여부,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 여부, 국민연금 직원의 배임 여부 등 모두 다른 문제에 대한 판결일 뿐이다.
49. 하급심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법과 대법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하급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다.
50.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확인해 주는 사실적 증거를 전혀 대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중재판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
51. 청구인이 언급 회피한 민사판결들은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삼성그룹이 주가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52. 청구인은 아무 증거 없이 손해액이 7.7억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53. 7.7억 손해배상 청구 자체도 놀랄만한 일인데 그걸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증거 없이 청구하는 건 규칙 위반이다.
54. 2018년 7월 5일 한국은 청구인에게 다음을 요청. 청구인의 청구서면이 협정상의 청구서면인지, 청구인 진술이 무슨 의미인지. 8월 1일 청구인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코멘트 없다고 답변. 아무 증거 제시 못 함.
55.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 근거 조항들
56. 협정상 청구인은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로 정의
57. 2018년 4월 13일 청구인은 한국에 분쟁 중대에 회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서면 전달. 청구인은 그 이후 분쟁 해결이 안 돼 중재를 선택했다고 진술. 7월 12일 중재 통보 및 청구서면 제출. 7월 26일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재
58. 한국은 크리스토퍼 토마스 QC를 중재인으로 선정.
59. 토마스는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다. 한국은 토마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가질 어떠한 상황도 모름.
60. 의장중재인은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함.
61. 영어와 한국어가 중재 절차 공식 언어임
62. 한국은 영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하자는 제안에 반대함.
63. 중재지는 뉴욕협약 당사국의 영역이어야 함.
64. 한국은 런던을 중재지로 하자는 청구인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싱가포르를 중재지로할 것을 제안한다.
65. 한국은 상성중재재판소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
66. 답변 취지
(가) 청구인의 청구 전부 기각
(나) 신청인에게 관련 비용 전부 보상
(다) 기타 구제수단의 명령
67. 한국은 명시적으로 모든 권리를 유보함
주진우와 김어준이 주장하는 게 뭐죠?
반박문의 주요 근거가 전부 이재용 합병 찬성하는 거고, 반박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삼성 승계 인정하고 면죄부 주는 거라고 했죠?
직접 보십시요. 진짜 그런가.
전체 내용에서 이재용 관련 판결문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것도 엘리엇이 판결문을 인용해서 그 인용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그게 아직 1, 2심이지 대법 확정이 아닌 진행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정부 공격하고 국민청원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