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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복을 기도하는 대규모 종북 지하조직 적발
게시물ID : sisa_110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ever-ever
추천 : 12/4
조회수 : 76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1/07/31 22:22:55

물론 이번에 혐의받은 사람들이 실제 간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하지만 보수정권의 이런 명백한 전과가 있는데 이래도 마냥 음모론 취급할거임?


http://100.naver.com/100.nhn?docid=129388



세줄요약 

: 박정희 정권시절 북한 지령받고 국가전복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
피고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후 40년이 지나서야 무죄판결로 명예회복.
스위스 국제 법학자협회는 해당 사건을 국가의 사법 살인이라 규정하고 사형 집행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



요약

인민혁명당(약칭 인혁당)이라는 대규모 지하조직에 의한 국가전복기도가 있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던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하였다.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 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본문

1964년 8월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가 무료변호를 맡고 피고인에게 가해진 고문내용을 폭로하여, 1965년 1월 20일 선거공판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도예종(都禮鍾), 양춘우(楊春遇)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불복,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그 해 6월 29일 열린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도예종·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된 이후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했고, 1974년 4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구속되었다. 이 중 도예종·여정남·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전격적으로 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외에도 알려져,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가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이후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된 것으로 발표하였고 같은해 12월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005년 12월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판결로 적법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에 희생되었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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