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계 방문은 처음입니다.
제가 나무위키를 검색하다 보니까,
형법 243조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으로 따지자면 트위터의 수많은 수위계정들도 법적인 처벌을 가 할수 있는건가요?
허가된 사람만 볼 수 있는 플텍 계정이 아닌,
타임라인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정말 적나라하게 야한 글을 쓰고 야한 연극을 하는 계정이 너무 불쾌해서요.
심지어 제가 덕질하는 최고 아끼는 캐릭터를 개 쓰레기 화 시켜서 마구 굴리는 모습에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일단 신고를 했지만 혹시나 법적인 철퇴를 가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