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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때문에 싸잡아서 판결받은거같아요.
게시물ID : law_14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형아거기는돼
추천 : 0
조회수 : 2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12 19:15:29
입원환자와 짜고 보험금 가로채고 필요없는 진료등으로 폐업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병원에 입원했던 저는 허리통증으로 거동이 힘들어서 입원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치료받았구요.
 
허위입원이라고 경찰에 출석했을때만해도 형사가 저를 보고는 잘풀릴거라고 했었고
 
증언해준 의사와 간호사들도 모두 제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였다고 증언해줬는데 반면
 
저와 공동으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데 입워기간 7일중 5일을 외출해서 다른지역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고
 
하루는 외박을 했으며 입원기간중에 보험계약을 따내는등 허위입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저는 90%이상 무죄판결을 받을거라고 했고 공동피고인인 한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둘다 똑같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되고 억울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아무리봐도 싸잡아서 판결한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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