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용자만 마음대로 쉬운일반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니
노동자도 일반취업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뀐 근로환경에 맞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노동자가 맘에 드는 기업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갑자기 새로운 노동자 입사한 사실을 알았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30일 뒤에" 일반해고를 실시하고
노동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한 달 근무하고 한 달 치 임금을 받고 바로 퇴사.
다른 마땅한(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글쓰고 갑니다~ 역시 자기 전이 뻘소리가 가장 잘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