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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수사 직무유기" 성남지청 검사들 무더기 고발당해...
게시물ID : sisa_1105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갉작갉작갉작
추천 : 39
조회수 : 94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9/02 1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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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소지"... 경기도선관위. 2015년 11월 검찰에 이재명 수사 의뢰 
고발인 "검찰, 3년 되도록 기소 여부 미결정... 수사외압, 고의지연 등 의심"
검찰 "조사 내용 방대, 고의지연 등 사실 아냐"... 기소 여부 등엔 즉답 피해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시청 검사들이 최근 무더기로 고발당한 사실이

 법률방송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이례적인 고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모씨 등 두 명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SNS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에 고발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도선관위는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같은 해 11월 검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쥐고만 있습니다.

이에 당초 이재명 시장을 고발했던 김씨 등은 지난 21일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성남지청 검사들을 무더기로 경기남부청에 고발했습니다.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한 사실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 수사 대상인

 이재명 지사와 수사 검사 등이 담합한 것이 아닌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씨 등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해야 하는데 3년이나 사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판결이 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겠지만 보다 실효를 가지려면 검찰이 당연히 적정한 시기에 

판단을 해줬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외압이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성남지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도에 6개월 내내 이건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지금까지 100명 가까운

 성남시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부터는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느라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 몇십만 건의 리트윗 자료들을 분석하느라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남지청 관계자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조사 대상이 방대해 수사가 길어지고 있을 뿐, 고의 지연 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소 여부와 기소 시점 등은 언제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출처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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