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의 재산분배 결의에 현격한 위법사유가 있어 무효가 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가 기산점인지 궁금합니다.
재산분배 결의일인가요?
아니면 종중총회 무효의 소를 통해 무효판결을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것인가요?
재산분배 결의의 위법사유를 당시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위법인지 몰랐을 때, 15년이 지난 지금 중종총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중종의 구성원은 성인이된 남 녀 모두여야 하지만, 당시 남성에게만 소집을 알렸고,
그에 따라 남성에게만 재산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