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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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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leotlr
★
추천 :
0
조회수 :
2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17 16:32:52
상대방 차가 빠져나갈려면 제차가 빠져야하는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전화를 걸며 제차 벌퍼를 발로 차더군요..
약 2주일 지난상태이고 아무런기스라던지 흠집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던 자동차라서 이런일 없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바퀴를 찼다고 우기더군요...
너무 괴씸해서 신고를 할려했는데 재물손괴죄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혹시 처벌하게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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