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이나 어깨를 만지거나 화장실 잘못들어가면 성범죄가 되는데 그건 성범죄의 범위가 넓어진 탓에 성범죄 수치가 늘어난것임,
물론 성범죄 넓게 인정하는건 좋은데 실제론 강간범죄율을 따져보면 OECD 평균보다도 아래인데 성범죄 왕국으로 표현하는건 좀.....
실제론 우리나라는 다른 모든 범죄는 순위가 높은편이 아닌데 유독 사기가 높음...
걍 사기의 왕국이라고 하면 모를까....
암튼
다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거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하는데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징역 , 신상공개 , 전자발찌 , 화학적거세 2중 3중 처벌을 하고 있음
성범죄와 더불어 다른 강력범죄 역시도 똑같이 강력처벌해야하는데도 왜 여성이 당하는 범죄에만 유독 의미부여를 하는지 근거를 알고 싶어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만 있고 폭언, 부모욕, 모욕,신체비하 예방교육은 없는데..
성희롱은 공연성 특정성 없어도 처벌가능하고
폭언 부모욕 모욕 신체비하는 공연성 특정성 없으면 처벌조차 불가능하고
평생 번 몇억을 가로채서 한집안을 몰살시키는 사기범죄는 재범율 최상위권이고 (평생 번돈이면 평생을 가로챈것임)
살인이나 다름없는 방화범도 재범율 최상위입니다
몇년동안이나 협박 갈취 폭행 성희롱을 하는 학생들의 왕따 범죄는 '왕따'를 종합한 처벌조항조차 없습니다.. 몇년간의 트라우마인데
사람 신체를 영구적으로 장애자로 만드는 상해범 등등 강력범죄는 많습니다
성범죄만 평생 상처남는 강력범죄라는데..
상습적으로 원조교재하던 19살 미성년자 소녀가 평생 상처입는 피해자일까요?
볼살 만져도 성희롱이라는데 볼살 만져서 평생 상처 일까요? (물론 볼살 만지면 안됩니당 당연합니당 ^^)
남자가 술취해서 여자화장실 잘못 들어왔다고 평생 상처인지
성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초강력처벌하되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보호 안해줘도 되고 오직 여성에 대한 범죄만 신경써줘야 한다는 여성주의식 법 적용은 좀 고쳐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