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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에 대하여
게시물ID : law_110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ldbox
추천 : 0
조회수 : 3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17 17:34:13
 
저희 집안이 가정형편이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앞으로 신청을하려고하는데요. 읍사무소에 갔더니 담당자분께서 어머니께서 일을할 능력, 신체조건이 되시면 신청을 할수가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음..아무튼
저희 가족관계는 3명 엄마 저 형 입니다.
 
형은 분가신청?을하여서 떨여저서 살고있으며 호적관계 즉 등본을 게재했을때는 형이름이없습니다.
그리고 저는현재 21살이지만 공익생활을 하고있으며 다른 수입은없구요..
 
음.. 수입은 저희어머니가 알바 ? 같은걸 하십니다.
정직원은 아니시구요 수입은 140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집에 빛이좀있어서 저축같은건 생각도 못하구요..이런데도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안되나요?
아니면 차상위..? 그거라도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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