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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폐업시 기장에관한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jisik_198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0
조회수 : 63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0/14 1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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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이구요

1월 5일까지 자리를 빼줘야해서

정리하려면 12월 말까지 물건에대한 매매가 이루어질듯 합니다.

12월까지 매출에대한 부가세도 내야하고

15년도 종합소득세를 16년 5월에 납부해야할텐데요

현재 회계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기장료는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장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회계사사무실에 문의 드려야겠지만

내용을 알고 대화를 하는게 좋을듯 해서요

점심시간이네요 식사 맛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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