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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유가 아닌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하네요
게시물ID : law_14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데몬에이드
추천 : 0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14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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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14921&s_no=14921&page=2

좀 더 알아보고 다시 문의를 올립니다.

 일단 소송을 건 A는 어떤 건물(토지가 아니고 건물이었네요)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나 알아보니 소유권이 없습니다(당연히 '있으니까 소송을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좀 황당하더군요.). 해당 건물은 등기도 없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건물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입니다.

 A가 그 건물이 우리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는 40년 전 저희 외할아버지가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건축허가에 있는 건물이 A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그 건물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담당 구청에 문의한 결과로는 그 건축허가의 지적도와 현재 건물의 위치가 너무 달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등기등록을 하고 A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1. 상대는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면 재판으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관할 구청에서는 저희 명의로 등록 자체가 안 된다니 상대랑 합의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소유권 이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유권 자체가 불명확하니...)

2. 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에 소유자가 없는 상황이라 이행강제금 내고 추인을 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소유자 여부도 불명확한 저희에게 소송을 걸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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