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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영장기각에 檢 줄소환 공략…특4부도 투입 총력전
게시물ID : sisa_11060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3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9/03 18:51:03
정부 협력사례 문건 작성 박병대 주도 진술 확보
임종헌 지시로 수사기밀 빼돌린 정황…윗선 향해 쭉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주말 김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유모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모 창원지법 통영지법 부장판사 등을 불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몇 차례 청구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로막히자 소환조사를 통해 바닥을 다진 뒤 전현직 대법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전 비서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의혹을 받는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파기환송됐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재항고 이유서 대필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임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출신의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재판 관련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근무 중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청와대 설득에 이용하도록 기획한 의혹을 받는다. 또한 시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속속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협력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주도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과거사·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전교조·KTX 승무원 사건 등에 대한 판결을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심의관들은 박 전 처장이 전해준 내용을 문건으로 정리해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영장기록을 빼돌린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했던 나모 부장판사(대구지법 포항지원)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 지시로 체포·압수수색 영장 및 통신·계좌추적 상황 등 수사 기밀자료를 빼돌려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6년 하반기 법원 집행관들이 인건비를 부풀리고 뒷돈을 받은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 법원행정처가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사법농단 수사에 특수4부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특수1부와 특수3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전담했지만 수사가 확대되면서 인력 보강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국정농단을 맡았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와 비슷한 규모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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