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곽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전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매매가보다 높아서 고민입니다.
매매가는 6450만 이고 근저당권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도 채권최고액 4320만원 / 근저당권자 K은행 A지점
2014년도 채권최고액 4680만원 / 근저당권자 K은행 B지점
1금융권에서 근저당시 120~130%를 잡기에.. 그점을 감안해도 매매가를 좀 뛰어넘는 금액을 풀로 대출을 땡긴듯 한데요..
저 또한 1500만원 정도 융자를 받고 이 집을 사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집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처음으로 집을 매매하는거라 자꾸 신경이 쓰여 고민되네요..
만약 집주인이 중도금 치루기 전까지 어느정도 말소를 시켜주고, 잔금 치루는 날 전부 말소 시키겠다는 조건을 내걸면 계약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그냥 골치아프게 이리저리 신경쓰느니 다른 집을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