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 되기도 하시겠지요.
곳곳에서 집회와 행동의 징후들이 보이고,
실제로 행동에 나선 분들도 많습니다.
행동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분,
뭔가 말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분,
인터넷에 글 올린다고 뭐가 변할 것 같지 않다는 분,
집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
합법적인 대정부 의견 제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동법 44조에 따라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http://www.moe.go.kr/web/100020/ko/board/view.do?bbsId=141&pageSize=10¤tPage=0&encodeYn=N&boardSeq=60904&mode=view위 링크는 이 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공고한
교육부 공고 제 2015-216호
'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입니다.
행정예고 전문을 이 글에 첨부합니다.
첨부한 행정예고 2쪽에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양식 만들기 귀찮은 분들 위해
검토 의견서 양식도 만들어 첨부해 드립니다.
귀하가 저 개정안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거기까지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시고, 충분히 생각해서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침묵하면 따라 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참여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부에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고, 법으로 그러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많이 알리면 좋겠네요. 여기저기 퍼 날라 주세요.
====퍼왔습니당===
첨부자료는 공고문과.. 제출할 의견서 양식입니다.